엔지니어 보안관 / 02 건축사법 분석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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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8-12 00:00 Hit4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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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안관들이 근본 문제에 대해 고민 해봤습니다.
건축사법, 건축법에서 건축사만이 건축물을 설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설계는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건축사만이 설계도서를 작성한다듣 뜻
설계도서는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등 이라고 건축법에 있습니다.
도면과 구조계산서 작성은 건축사만이 할수 있느데 구조안전을 확인 하는
경우에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건축법에서 말합니다.
건축사가 과연 도면, 구조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할수 있나요?
건축사가 할수 있는 분야와 구조엔지니어가 할수 있는 분야를 대등에관계로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협력이 아닌 업무 협의입니다. 콘서시옴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터가 시작입니다. 시작이 틀렸다라는 저희들 판단이고
건축사법과 건축법은 1963년 부터 건축사만이 설계와 시공감리를 한다라고
60년동안 지속된 이제는 고쳐야 할 법으로 생각 합니다.
건축학과에서 구조계산에 필요한 응용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 동력학,
철근콘트리트, 강구조역학,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토질역학, 수리역학
이런거 전혀 안배우는 분들입니다.
건축사는 건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며, 건축학의 기원은 예술입니다.
건축사분들이 일을 수주해서 구조기술사에게 하청(협력)을 줄때 과연 제대로
비용을 지불할까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엔지니어는 모르시고 기술자라고 아시는데
기술자들한테 일을 주는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청소 용역도 용역이요 엔지니어일도 용역이고 토목기사, 건축기사, 택시기사, 택배기사 다 똑같이 인식
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구조계산은 위에서 언급한 과목보다 더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공부합니다. 그래야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니까요. 지구 환경이
변하면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 및 하중도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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