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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및 영업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겸업제한에 위반되는지? #황경진경매학원 #공인중개사겸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법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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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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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및 영업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겸업제한에 위반되는지? #황경진경매학원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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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8-20 00:00 Hit1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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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및 영업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겸업제한에 위반되는지?
[ 유튜브 황경진경매학원tv 24번 동영상 }
개업공인중개사(개인)의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및 영업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겸업 제한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자료제공: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 02-446-9940 )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및 영업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개인)는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반복적인 매매업을 영위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4조의 겸업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겸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14조 겸업 제한 규정의 해석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이미지에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개법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겸업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매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부동산 매매업과 겸업의 관계
• 매매사업자 등록 및 영업의 합법성: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통해 직접 중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공정한 중개 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른 중개사무소를 통한 매도: 질문하신 내용처럼 낙찰받은 물건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는 중개행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이해충돌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의할 점 및 관련 법규
• 불법행위와의 구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등기 전매'와 같은 부동산 투기 또는 사기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강력히 규제됩니다.또한,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33조 제6호)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가 구별되므로, 본인이 직접 매매하는 행위는 이 조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작성자 :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장( 02-446-9940, 010-8650-4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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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장( 16년 강의 중)
전, 신한은행지점장 출신(34년 근무) 경매전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매수신청대리, 16년 강의)
창신대학교(3년 강의) 경남대학원(7년 강의).

【도서 구입 안내 : 유튜브 무료 구독용 】
☞ 『가나다』 3권 15만원(2024.10월 발간)
https://vo.la/bKCsRq
☞ 『주제별 50선』 3권(15만원) https://vo.la/KwyrA

▣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 참석 대상
1. 내돈 2∼3천만원 투자후(3개월이내) 2∼3천만원, 100% 수익내고자
하시는 분(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아파트 등)
→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절세하고, 낙찰시 경락잔금대출 지원이 필요한 분

2. 경매/공매 우량 물건 300건 이상 추천받고 권리분석 원하시는 분

3. 100세 시대 노후대비 평생연금 월 5백만원 이상 달성하고자 하시는 분
4.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상가연금을 월 5백만원 이상 원하시는 분

5.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u0026 NPL(부실채권)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

6. 거주용 아파트/주택을 경·공매로 저가 낙찰을 원하시는 분

7. 특수물건(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 전세권 등) 권리분석을 원하시는 분
8. 월급으로 부족하신 분, 육아를 하면서 월급에서 자유롭고 싶은 분
(에어비앤비/ 삼삼엠투 등 단기임대로 안정적인 부수입 만드는 법)

9. 국가기관의 공매 임대(대부) 낙찰로 평생현역하고 쉬운창업을 원하시는 분
10. 1년과정(평생회원)으로 수료후에도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 및
NPL(부실채권) 투자에 영원한 부동산 멘토가 필요하신 분 등
11. 소액 투자(지분 낙찰)로 연수익율 100% 이상 원하시는 분

12. 수강생 질문에 항상 친절한 답변 제공을 원하시는 분

▣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 강의 주요내용
1. 경매·공매 우량 물건 300건 정도 추천하면서 권리분석

2. 매달 2∼3천만원 투자후 (2∼3개월내) 2∼3천만원 수익 낼 수 있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항력 포기물건의 추천과 권리분석

3. 주택연금/농지연금/산지연금/상가연금용 물건 소개 및 해설
4. 공매 중 신탁공매 수의계약 가능물건의 분석능력 향상 및 권리분석

5. 국가기관 공매 임대(대부) 물건을 낙찰후 3∼6년간 주차장,
커피점/편의점 등 권리금/전세보증금 없는 물건 추천 및 창업 전수

6. 농지 관외거주자의 농취증 발급 요령,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방법,
농지대장/농업경영체등록, 행정심판청구, 농촌체류형 쉼터 등 추천

7. 지분 낙찰(연수익 100%) 성공/실패 사례 및 우량 물건 추천

8. 주택 낙찰후 에어비앤비(a\u0026b), 농어촌민박업, 33M2 건물주로 변신

9. 전국 8도 섬경매 우량 물건 검색 및 권리분석

10. 유치권, 법정지상권, NPL(부실채권) 투자 우량물건과 실전 해설

11. 특수물건의 권리분석 및 실전사례별 해설( 미납 재매각, 위반건축물,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분입찰, 분묘기지권 등 해결 방법 제시)

12. 수강생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제공함.
국내 최고 No.1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장의 명쾌한 공·경매강의

○ 저 서( 저자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장)
『경매ㆍ공매·NPL 실전사례 1∼50집』 황경진경매TV, 2024.4.
『경매ㆍ공매·NPL 실전사례 A∼C권』 황경진경매TV, 2023.8.
『경매ㆍ공매 실전사례 1∼8집』/ 『상∼하권』, 2022.
『경매ㆍ공매 실전사례 720선』 신아사, 2015.
『고수의 부동산 경매ㆍ공매 실전사례 320선』 신아사, 2011.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 노하우』 신아사, 2010.

○ 황경진 석·박사 학위논문(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NPL) 투자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2018.
「부동산 경매ㆍ공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2011.

○ 유튜브 명 :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 QR코드 : “법학박사 황경진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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