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계약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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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9-14 00:00 Hit6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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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뢰받은 전세매물을 남편이름으로 계약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중개 의뢰받은 매물을 자신이 직접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매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도 중개사의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이 공인중개사는 전세매물을 의뢰한 집주인이 사정상 시세보다 싸게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의뢰인에게 계약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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