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시행) 대폭 늘어난 임대인 & 공인중개사의 의무 (ft, 7.7 국토부) 임대차 계약시 확인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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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7-09 00:00 Hit3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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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까지
기록하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까지 제시를 해야합니다.
24.7.7 국토부 발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03:19) 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설명 의무
(05:05) ② 임차인보호제도 설명 의무
(05:55) 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08:02) ④ 관리비 설명 의무
(10:47) 변경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16:32) 7.7 발표 국토부 보도자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 #전월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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