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시행령 개정 / KBS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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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4-07 00:00 Hit5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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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임대인의 정보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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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92924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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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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