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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맞은 최후 / KBS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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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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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맞은 최후 / KBS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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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0-09 00:00 Hit10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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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입자 A 씨 등 2명이 임대인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인 7,500만 원을 돌려줘야 하고, 이 금액의 15%인 1,125만 원은 공인중개사와 협회가 임대인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세입자 A씨 등은 2021년 11월 충북 청주시의 다가구주택 한 호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7,500만 원에 2년 간 임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건물과 부지에는 3억 1,2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 3억 2,7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선 알렸지만,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선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했다"면서 "2억 500만 원 외에 별도 권리 관계나 세금 체납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2주 만에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세입자 A 씨 등은 선순위 권리관계에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에 대해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와 협회 등에 대해서도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과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선순위 보증금과 중개사들이 안내한 금액의 차이가 큰데 이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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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경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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