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 꼼짝 마’…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보 신고 의무화 / KBS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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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0-03 00:00 Hit8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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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부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칸을 신설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정보는 공인중개사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사무실의 명칭과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 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공인중개사 책임론'이 대두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초로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조사와 수사가 빈번히 지연됐습니다.
정부는 중개사들이 계약 당시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 전세 사기 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경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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