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기는 누가 책임지나…‘2억 보장’도 말뿐 / KBS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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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5-25 00:00 Hit13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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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사태에서 눈여겨볼 점은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기인 걸 알고도 모른 척했거나 직접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고가 생길 경우 공인중개사들은 공제보험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피해를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명 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서울의 한 공동주택입니다.
20대 직장인 김 모 씨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겨 한 달째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주택이라 계약 때부터 꺼림칙하긴 했지만 공인중개사는 회사로부터 곧 '신탁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며 김 씨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김○○/전세 사기 피해자 : "중개인한테 (신탁 동의서를) 요청을 했는데 계약이 끝나도 지금도 못 받은 거예요. 계속 요청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짜고 친 느낌이..."]
만약 문제가 생겨도 피해를 보장해 주는 공제보험이 있어 괜찮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전세 사기 피해자 : "'자기(공인중개사) 과실이 잡히면 보험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게 있다고 하니까 저는 들어간 거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협회의 공제보험 등에 꼭 가입해야 하는데, 증서에는 보장 금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뒤 여기서 이겨야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엔 중개사협회의 심사까지 거쳐야 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금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13배 넘게 늘었지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급한 돈은 10% 느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자 한 명이 받은 금액도 평균 3천4백만 원 수준입니다.
공제 증서에 적힌 보험금 2억 원은 사고 한 건당 금액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1명과 관련된 모든 사고의 보험금을 합친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막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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