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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5-27 00:00 Hit8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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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4월 18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이어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ㆍ양수ㆍ대여 행위의 억제 필요성 및 다른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양도ㆍ양수ㆍ대여의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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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자격 취소처분의 대상 범죄를 이 법 위반행위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및 횡령ㆍ배임 등으로 확대하며 형(刑)의 종류를 징역형 외에 금고형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자격증
공인중개사자격증대여
공인중개사법개정
공인중개사자격취소
공인중개사징역형
공인중개사금고형
부동산거래질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부동산신고센터
무등록중개
공인중개사의거짓언행
공인중개사명의대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허위거짓신고
공인중개사금지행위
부동산시장건전한거래
건전한거래질서
공인중개사법신구조문대비표
금년에 개정된 법률안등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링크시켜 놓았습니다.
관련자료 https://blog.naver.com/skslifeneo/22311334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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