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만 믿지 마세요” 전세가율 확인·안심전세앱 활용 / KBS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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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4-25 00:00 Hit14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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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전세가율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80%를 넘으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평가입니다.
전국 시,군,구 226곳 중 26곳, 그러니까 대략 8곳 중 1곳이 이런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곳일수록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인 뒤 다시 세를 놓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유형의 전세 사기 위험도 커집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집값과 전셋값을 따져보고, 큰 차이가 없다면 계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신축 빌라라면 집주인이 무리한 대출을 받았는지,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세금이나 금융회사가 가진 채권이 세입자 전세권보다 앞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의 경우 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전세사기임이 인정되면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 집주인 한 명이 여러 세입자를 들이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 입주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2월 내놓은 안심전세 앱에선 시세나 집주인의 체납,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진 집주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공개를 꺼린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7억 원, 다른 지역은 5억 원까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세금 체납 사실 등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내용의 특약을 넣는다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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